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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해 보기!!

정보세상

by kim-ji 2023. 12. 11. 15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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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해가 갈수록 기쁜 건 쌓여가는 나의 희망!! 퇴직금뿐!!

 

정확하게 한 번 더 계산하고

한 해 마무리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건 어떨지~??

 

퇴직금은.. 

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!!

 

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금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제도!!

 

 

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^^

 

고용노동부에서 캡쳐한 화면입니다. <고용노동부홈페이지>

 

 

이런 화면이 나옵니다^^

 

여기에서 각자의 입사 날짜와 임시 퇴직날짜를 기입하신 다음 아주 귀한 퇴직금을 알아보시기 바랄게요^^

 

 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>>  https://labor.moel.go.kr/cmmt/calRtrmnt.do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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