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확하게 한 번 더 계산하고
한 해 마무리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건 어떨지~??
퇴직금은..
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!!
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금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제도!!
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^^
이런 화면이 나옵니다^^
여기에서 각자의 입사 날짜와 임시 퇴직날짜를 기입하신 다음 아주 귀한 퇴직금을 알아보시기 바랄게요^^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>> https://labor.moel.go.kr/cmmt/calRtrmnt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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